친양자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로 부터 1월 내에 입양 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한다. 입양자는 입양에 의하여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고 양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된다(제908조의 3제1항) 또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친 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되고(제909조 1항) 입양전 친족관계는 종료된다(제908조의 3 제2항) 친양자는 입양에 의하여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고 양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고 (제908조의 3 제1항)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친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된다(제909조 제1항)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