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에서 수증자나 수유자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제1115조) 유류분 권리자의 지위는 상속개시 전까지는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유류분의 법적 성질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권의 상속과 양도도 가능하고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기여분은 유류분과 상관없기 때문에 기여분이 유류분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을 상속개시 전이나 후에 포기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통설과 판례는 상속개시 전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