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하기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부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으면서 이사도 가지 않고 있고, 계속 차임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보증금마저 거의 공제 되어가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 처지도 딱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도 임차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 전에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을 완료하고 명구 청구의 소 본안판결을 받아 명도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 임차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가 있다면 명도소송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관에게 명도 집행을 의뢰해도 명도 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점유 이전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