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6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으나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때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재외국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등록부등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참조 조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 제 129항) 제2조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 "재외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