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2

소유권이전하는데 재외국민의 외국거주사실증명서와 재외국등록부등본 유효기간 규정있나요 그리고 신분증에 번역문도 제출해야하나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6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으나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때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재외국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등록부등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참조 조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 제 129항) 제2조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 "재외국민"이..

등기 2023.01.06

2023.1.1. 시행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취득세

개정 지방세법에 의한 증여 취득세 산정 시가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 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중 당해 취득 부동산의 매매,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시가인정액)으로 하고,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정한다(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가능) 원칙: 시가인정액 예외: 시가표준액 *시간표준액이란 토지는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시 과세표준 산정시 채무부담액은 유상승계취득 그외 잔액은 무상취득으로 산정합니다 1.유상취득(채무부담액) 원칙: 사실상 취득가액(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