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속형 연금보험금 수령 가능 판결 대법원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사실상 생명보험금이어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금보험금이 부모가 생전 보험사에 낸 보험료와 실질적으로 같다 하더라도, 법적 성격은 부모가 숨져 지급된 생명보험금이라며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빚 갚는데 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한 상속인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1심과 2 심은 상속재산이 맞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채무자(피상속인)가 보험료 1억 원을 내고 매달 생존연금을 받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이 만기 전에 숨지면 자녀에게 보험료 원금을 지급하도록 설정하고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