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 는 것이어야 한다(사해행위) 법률행위당시에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어야 사해행위가 성립되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한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 악의가 추정되는 상황에서 채무자.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를 선의로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나 전득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결국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 전득자는 채무의 무자력을 알 수 없었다는 등의 항변을 하여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