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에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신청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처분하게 된 경위나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청산가치(재산)에 반영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을 인가받으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인과 가족 등에게만 채무을 변제하였고,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가항. 나항의 차이를 보겠습니다가) 채무가 1억, 재산 0원, 소득 150만 원, 1인 가족일 때 소득 150만 원에서 2023년 1인 인정 생계비 1,246,000원을 공제하면 월 254,000원을 36개월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되지만.나) 채무가 1억 있고, 처분 재산 사용처 밝히지 못해 청산가치 반영 금액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