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수원, 화성, 광교, 용인] 후견인 선임 절차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4. 11. 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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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 절차는 미성년자나 성인이 법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후견인 선임 절차

심판 청구서 검토 및 보정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한 서류를 보정하라고 합니다. 후견인 후보자는 온라인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심문기일

심문기일에 사건본인,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여 법정에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후견 개시 심판 및 후견인 선임

법무사 백동훈 사무소

심판은 최후에 송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나면 심판이 확정됩니다. 심판문 수령 4주 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또는 안심상 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보고서 제출

피후견인의 모든 재산을 수록한 보고서를 1회만 제출합니다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목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하고 그에 맞는 재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 허가 청구 사건

재산목록 보고서를 제출 후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대리권 목록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내용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사무보고서제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재한 보고서로 매년1회 제출해야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심문기일소환등 심화된 감독절차가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변경합니다.

재산계산보고 및 후견 종료 등기신청

피후견인의 사망 등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하면 1개월 이내에 최종 재산 계산 보고를 하고 3개월 이내에 후견 종료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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