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수원,용인,화성,광교]후견인 제도와 유형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4. 11.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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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제도는 미성년자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람(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보호자가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피후견인 보호와 재산 관리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생활과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의사결정을 도와줍니다.
후견제도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증가되고 미성년자 보호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적절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후견제도가 필수적입니다 이 제도는 피후견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고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유형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
- 생활 보호: 피후견인의 의료. 거주, 일상생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재산 관리: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적 행위(계약 체결)를 대리합니다.
- 법적 대리 : 후견인은 법적으로 피후견인을 대신해 법적 행위를 수행합니다(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등)
- 보고 의무 :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활동 내역과 재산 관리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피후견인의 권리 보호)
후견인의 의무와 제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 처분행위(부동산 매매)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칠 경우 법원은 후견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