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의소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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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되어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는 해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을 해야 하는지  임대인 사망 시 세입자들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된 후에 임대인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임대인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 진행) 

임대인이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다면 임차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차액지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대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다행히 낙찰자 있다면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주장할 수 있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