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취득, 양도,상속,증여등)

2023.1.1. 시행 지방세법상 무상취득 취득세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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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세법에 의한 증여 취득세 산정 시가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 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중 당해 취득 부동산의 매매,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시가인정액)으로 하고,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정한다(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가능)

원칙: 시가인정액

예외: 시가표준액

*시간표준액이란 토지는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시 과세표준 산정시  채무부담액은 유상승계취득 그외 잔액은 무상취득으로 산정합니다

1.유상취득(채무부담액) 원칙: 사실상 취득가액(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 예외: 시가표준액

2. 무상취득(채무이외)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 공제)

최종적으로 취득 전 2년 부터 신고 만료일 6개월 사이에 동일. 유사 재산에 대한 매매등이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에 유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던 상.증세법상 국세심의위원회 결정을 볼때 심의위원회는 유사재산 평가기준에 해당하면 시가로 인정하므로 실무상 취득세 신고 시 시가인정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납부하는 취득세는  증여등기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산출한 취득세 이므로 추후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납세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으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7조 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 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